Contents

Contents

공지사항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작성일 : 08-06-27 16:02
민자사업 기간 대폭 단축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63  

앞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민자사업을 실시할때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KDI와 공동 개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이란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이를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부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개진한 "민자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고시․민간제안 이후 착공까지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즉, 민자사업시 사업고시단계에서 사업내용을 구체화시켜 협상소요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6개월로 동일하던 도로․철도․환경시설 등은 시설종류와 규모에 따라 민자적격성 검토 소요기간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특히 국가계획과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민간제안사업보다는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BTL 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매년 한도액 반영전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타당성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고 조기수행으로 연말 사업고시 집중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약체결 이후 종합적인 사업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시계획승인․협약변경 등의 재정부 협의를 의무화 시키고 현장점검 및 분기별 집행점검회의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SOC포럼 정창수 회장은 민자사업시 제3자공고 후 착공까지 단계별 절차가 소요기간이 불명확해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사업비․보상비가 증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려워지는 문제 등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박철희 교육시설지원과장 역시 교육시설은 적격성(VFM) 부적합 사업이 한건도 없으며, 이같이 정형화된 시설은 적격성검토의 생략 또는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김수곤 광역도시도로과장은 제안사업에 대한 주무관청 검토와 KDI 검토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면서 주무관청은 국가계획․타 개발계획․재정계획 측면 검토, KDI는 제안의 타당성․경제성․수익성 검토를 하는 한편,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등에 따른 비용증가 위험을 감안, 예비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조봉환 민간투자제도과장은 사업 추진기간 지연은 민간의 투자비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추진기간 재검토를 통한 단축과 일정관리 필요성에 공감한다 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과제별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