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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14 11:15
줄줄이 건축비ㆍ택지비 인상…주택 분양가 상승 불가피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10  
줄줄이 건축비ㆍ택지비 인상…주택 분양가 상승 불가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꽁꽁 묶어 뒀던 규제가 서서히 풀리면서 앞으로 분양가가 잇따라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가 주택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 안에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민간이 주택을 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규제를 개선, 업계의 주택건설 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8일부터는 분양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본형 건축비를 4.40% 올려준 데 이어 조정하지 않은 원자재와 철근 추가 상승 가격은 9월 1일 재조정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또 분양가를 구성하는 3대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도 올려 줄 방침이다.


그동안 감정가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여기에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했는데 택지비를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실제 매입가가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택사업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 또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높게 인정해 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업체로부터 평가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업체 중 최대 10%를 우수 업체로 선정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해 줄 방침이다.


또 9월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추가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9월 1일부터 가산비를 올려 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간 분양가 상승에 이어 공공주택의 경우도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요인이었던 학교용지 매입비를 사업시행자가 더 떠안는 방식으로 정부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초ㆍ중학교 용지를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 용지는 70%에 공급하고 있지만 이를 각각 30%, 50%로 낮추기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면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결국 분양가를 올리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출처>해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