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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24 16:21
공사 발주자, 법적 안전관리 책임 무거워진다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30  

공사 발주자, 법적 안전관리 책임 무거워진다

 

고용부, "국토부와 협의해 공사발주 관련법안 개정 중"

 앞으로 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위험공법의 경우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을 24일 발표했다. 2012년까지 사망자 및 근로손실일수를 15% 감소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6대 재해다발사업장으로 꼽힌 건설업은 집중 관리를 받게됐다.

 ◇ 발주 및 설계단계서부터 안전관리기준 도입

 고용부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발주단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계획과 설계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발주자가 설계완료 전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하고 감리원 중 안전관리 전담감리자 지정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위험공법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이원화된 타워크레인 성능검사 제도는 일원화해 올해 발생했던 타워크레인 전복에 따른 대규모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도 전략안에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관계가 심각한 대표적인 업종”일며 “이러한 관계속에서 중소기업에 법적 책임을 전가하고 발주자가 실질적 사업통제권자임에도 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간 형평서 제고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발주자의 법적 안전보건관리 의무범위를 확대시켜나겠다는 것이다.

 ◇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집중감시 대상

   
앞으로 원룸 및 다세대주택, 상가건물을 짓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한층 강화된 안전보건 감시를 받게된다.

고용부는 “전년 대비 재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건설업이었는데 특히 3~2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넘어짐 재해가 자주 발생해 이들 현장을 집중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5~9인 사이 사업장이 전체 재해율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재해자수가 전년 같은 기간대비 18.4% 증가했을 정도다.

 9월 말까지 집계된 올해 사고성 사망재해자수도 건설업에서만 378명이 발생하면서 전체 재해자수의 39%를 차지했다. 특히 월별 사망자수가 6월 이후 급격히 증가추세에 접어들어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 취약지역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이번 전략안에 포함시켰다.

 3~20억원 미만 사업장 중 원룸, 다세대주택, 공장 개보수, 소형상가 현장이 집중 관리대상이다. 고용부는 현재 총 213개 지역의 5835개 공사현장을 재해다발 위험 공사지구로 보고있다.

 또한 고용부는 이번 산재 감소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부 측은 “이번 전략안은 단기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방침”이라며 “OECD 가입 선진국 수준의 산재율이 나올 때까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연간 2000명대로 OECD 가입 선진국 국가의 사고성 사망만인율 평균보다 2배 가량 높다.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