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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11 13:56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참조문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96  

현장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011년 5월 19일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이에 건설안전 관리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