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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5 17:08
LH, PQ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 완화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12  
중견건설사 입찰참가 기회 확대…1~2단계씩 낮춰

 PQ기준 개정 앞서 곧바로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중견 건설사들의 공사수주 기회는 늘어날 전망이다.

 LH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 부문 중 신용등급 적격요건을 조달청 수준으로 1~2단계 정도씩 완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PQ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입찰공고문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LH는 그동안 시공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여타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을 운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건설사들이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신용등급이 점점 낮아진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달청을 비롯한 주요 발주기관도 이미 이같은 추세에 맞춰 PQ 기준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LH는 PQ를 통과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이 완화되면, 기존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업체들이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종전까지는 500억~1000억원 공사의 경우 PQ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표사는 BBB-, 구성원은 BB+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각각 요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달청과 마찬가지로 대표사는 BB+, 구성원은 BB0 이상만 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LH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견 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이 촉진되고 침체된 건설업계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높은 신용등급 적격요건으로 인해 입찰 참여 업체수가 제한됐고 낙찰자 또한 중복 선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PQ 문호를 넓히면,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져 수주기회가 골고루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