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17 11:26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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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계약심사에서 제외된다.
공동수급체 가운데 불량 구성원을 퇴출시키는 등 공동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은 연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등 지방계약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규정을 명확화해 계약분쟁 예방 및 엄격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국가계약법의 계약예규를 대거 반영한 내용들이다.
우선 적격심사시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방계약의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의 경우 적격심사시 보유실적의 2배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기업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지수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은 공정위가 평가하는 ‘공정거래 협약’ 실적 결과에 따라 1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준다.
이밖에도 △최저가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 전액 반영 △하수급업체로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제 확대 △표준품셈 최신자료 적용 의무화 △신기술 사용협약시 하도급대금 산정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새로 마련된 예규로는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계약심사 제외 규정에 넣었다. 최근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계약심사가 늦어져 ‘늑장 복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분담금 미납업체에 대한 탈퇴규정은 빠졌다. 이는 공사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발주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을 탈퇴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는 포함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공동계약 전반의 부실 이행 의무 강화가 지적됐다”며 “감사원 결과가 나오는 연말께 공동계약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가 요구한 특허·신기술 사용료와 경력기술자 관리능력계수 개선방안도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의 경우 적격심사시 보유실적의 2배까지 인정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기업에 대해 PQ 및 적격심사시 최대 2점 가점 부여
△현행 하수급자와 원도급자의 자재·장비업자에 시행되고 있는 대금지급 확인제를 하수급업체의 자재·장비업체까지 확대 실시
△현재 공사에만 규정하고 있는 분할계약 금지를 용역·물품의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단일 사업 분할금지 근거 마련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특허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업체가 평가받은 신용평가자료가 다수인 경우 최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업체는 낙찰배제·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여
△계약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정지연의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사유 발생시 공정지연 해소계획 제출 의무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품셈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적용하도록 의무화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나 공사 중단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 발주기관 귀책으로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 마련
△신기술 사용협약시 신기술 등 보유자가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금액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일괄·대안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입찰취소시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보상 근거 마련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계약분쟁 조정 청구서 접수시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처리기간(접수-통보)을 연장(7일 → 10일)
△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용역·물품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간을 단축(30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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