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사망자 4명 중 1명 ‘보호장비 미착용’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 4명 중 1명은 보호장구 없어 발생
보호구 지급 안하는 사업장 많지만 감독은 미흡
건설업 전체 산재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은 안전모 등 보호장구만 제대로 갖췄어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장구 문제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지만 관계 당국의 감독은 미흡한 상태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1년 건설업 업무상사고 사망자 가운데 복장이나 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재해 사망자는 24.2%에 달한다.
건설업 산재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이 안전모 등 보호장구 문제로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다. 결국 건설현장에서 경미한 사고로 그칠 재해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구 문제로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가 보호장구 문제로 사망하는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특히 이런 문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복장이나 보호장구 미비로 사망한 건설 근로자가 가운데 82.1%는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보호장구 미비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주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고, 관계 당국의 행정지도도 부실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안전화 등 보호장구는 사업주가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 적지 않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안전모와 안전화를 받아 본적이 없다고 답한 건설근로자 비율은 15.6%와 31.9%에 달한다. 안전대를 못 받았다고 답한 건설근로자는 49%에 달했다. 보호장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높았다. 20인 미만 건설사업장은 안전모를 못받았다는 응답은 36.1%에 달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6.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부의 행정지도도 미흡하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면서 “소규모 현장에 대한 감독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건설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권익위 내용이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소규모 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 순환점검 등 지도 점검 활동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