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미만 투찰금지 등 저가심사에도 대비해야
최저가 리스크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경험한 건설사들이 투찰전략을 재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발주처와 공사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건설사의 경우에는 실행 미만의 저가투찰에는 금지령을 내렸다.
즉, 수주확률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적자시공은 피할 수 있는 수준의 투찰률을 적어내라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건립공사 입찰에 거의 매번 최고 낙찰률을 써낸 현대건설의 사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제도 개선과 맞물려, LH아파트 건립공사의 낙찰률이 작년 대비 2%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눈여겨 볼 대목은, 이같은 업계의 투찰전략 변화에 따라 낙찰자의 얼굴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LH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심사과정을 보면, 1단계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통과 1순위자들이 줄줄이 2단계 저가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면 대부분 1순위자가 수주를 했지만 올 들어서는 2~3순위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 심지어 4순위자 수주도 벌써 2건이나 나왔다.
저가심사 부적격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업체의 실수나 부주의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전반적인 저가투찰이 과거에 비해 줄었기 때문에 탈락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종 기준금액에 30% 반영이 되는 입찰참여사들의 평균 투찰금액이 상승하고 있어, 공종 기준금액 자체를 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어 이를 예상치 못한 업체의 투찰률은 ‘저가’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최저가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예가 예측과 투찰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참여사들의 투찰전략 예측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특히 수익성 중심의 투찰이 확산됨에 따라, 업체들도 이제 저가심사 통과를 위한 전략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