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예와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일몰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사규모가 30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1월 1일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다. 다만 혁신도시건설 사업에 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도록 조정했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120개 공공기관 중 50개 기관이 내년 이후에나 발주가 가능한 탓에 이미 발주가 완료된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기한을 2013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일괄입찰 시 설계보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사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입찰자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찰서 제출 시 전자문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재정부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내년 1월 초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