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사전심사(PQ)기준 개정·11일부터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품질 및 안전 등 공사현장 관리가 소홀한 시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최대 2점의 감점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반대로 현장관리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다른 공사 입찰에서도 최대 1점의 PQ 신인도 가점을 주기로 했다.
LH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감독 결과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경고장을 받는 시공사에 대해서는 최대 2점을 추가 감점키로 했다.
반대로, LH로부터 우수한 현장관리로 인해 격려장을 받는 건설사에게는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장관리가 소홀한 업체는 향후 1년간 여타 공사 PQ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최대 4점의 감점을 받게 되고, 우수한 업체는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H관계자는 “품질 및 안전, 하자발생 등 현장관리능력에 따른 상벌규정을 엄격히 하기 위해 가감점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이는 개정·시행된 정부 계약예규와는 별개의 조치”라고 말했다.
LH는 또 임금체불 등 하도급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도 기존 최대 -5점에서 -7점까지 최대 2점의 가점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상습적인 하도급 위반업체는 최소 1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LH는 시공평가결과점수를 기존 10점에서 12점으로 2점 올리는 대신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총점 45점에서 43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급 및 초중급 기술자 보유인원에 따른 평가점수를 20점에서 18점으로 하향조정키로 한 것이다.
보유 기술자수도 중요한 기술력 평가요소이긴 하나, 실질적인 기술력은 시공평가를 통해 발휘되기 때문에 이같이 기준을 개정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PQ 신용등급 평가도 강화될 전망이다.
LH는 종전까지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 제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 자료를 활용했으나, 개정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G2B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최신 신용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최근 발급받은 신용등급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LH의 이번 PQ기준 개정에 대해 현장관리 및 하자, 하도급 등 전반적으로 상벌규정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개정 기준은 이밖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만료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신인도 점수를 감점하는 것을 비롯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결격사유로 탈퇴 시 당해 구성원을 대신할 신규 구성원을 추가로 허용하는 등 앞서 개정·시행된 정부 계약예규의 내용들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