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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5 16:13
발전사들, 하도급 대금 직불제 강화 추세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31  

1차뿐 아니라 2ㆍ3차 협력사로 확대…대금지급 관련 시스템 구축도


 

 동반성장이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한국전력그룹 발전사들도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강화하는 등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불제 대상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4일 각 발전사와 업계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선 곳은 동서발전이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26일 계약대금 지급방법 규정을 개선해 1차뿐 아니라, 2ㆍ3차 하도급 업체들도 직불제를 인지하고 조치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업체들이 계약을 맺으면 동서발전 관계자가 계약내용을 확인한 뒤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지난달말 시행하기로 해 아직 적용된 공사는 없지만 이번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로 많은 중소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발전분야의 계획예방정비공사에서 전방위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 중인 서부발전은 올해부터 건설공사에도 적용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지난해 사내 동반성장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건설분야에서도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와 긍정적인 검토를 마쳤다”면서, “앞으로 계약하는 플랜트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이날 입찰을 실시한 태안9ㆍ10호기 토건공사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현재 운영 중인 대금지급 관련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노무비 항목을 원도급사뿐 아니라 하도급사들도 기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무비 항목에는 노무자의 이름, 계좌, 통장번호까지 적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업체별 신청금액과 기성금액을 비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담당자 교육 및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남동발전은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부발전 역시 1차 협력사를 상대로 일부 적용하고 있는 직불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