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7-18 17:36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23
|
국토부,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기일 단축도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이 동시에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합리화방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금 미지급, 사회보험료 미반영,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반영, 검사ㆍ인수 거부, 부당특약 설정,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더라도 시정명령을 한 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해왔던 까닭에 해당 업체가 일부러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산법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반행위별 가중ㆍ경감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생발전위원회에서는 또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건설업체가 부도ㆍ파산ㆍ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 지급기일은 ‘15일 이내 일정금액 선지급 및 60일내 지급 완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은 ‘15일내 지급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