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기법상 정지요건 1/3 수준으로 감축
/수주기회 박탈하는 건설업 영업정지도 최소화
건설기술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업무정지 요건이 완화되고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8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이런 방향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9월말쯤 국회에 제출, 의결한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새 수정안을 보면 건설기술자, 감리원, 설계·용역을 수행 중인 건설기술자 등 3개 분야별 업무정지를 6개로 통폐합했다. 현행 업무정지 요건은 기술자 14개, 감리원 10개, 설계·용역수행자 9개를 합쳐 33개에 이른다. 입법예고 당시 이를 27개로 줄였고 이번 추가손질로 현행 업무정지 요건의 5분의1 미만까지 감축한 셈이다.
6개 요건은 근무처·경력 허위신고,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경력증 대여 등으로 3회 이상 시정지시, 발주자·건설사업관리자 시정명령 불응, 공사현장 무단이탈로 인한 공사차질, 다른 행정기관 업무정지 요청이다. 업무정지 상한도 현행 2년(설계·용역 수행자는 1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에 무게중심을 둔 건기법을 산업진흥에 주안점을 둔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하는 취지에 맞춰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업무정지 요건을 대폭 정리했다”며 “다른 조항으로 이관하거나 업체 처분과 연계해 정리한 항목들을 감안해도 기술자 업무정지 요건이 현재의 3분의1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일 업역으로 통합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요건도 추가로 완화했다. 건설기술용역 잘못으로 인한 일반인 위해나 주요 구조부 조잡시공이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주청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구체적 판정기준을 보완했고 무자격·이중등록 기술자 등의 활용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에서는 자격자로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기업, 기술자에 대한 과다처분 지양 분위기는 다른 법령 및 부처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최근 열린 공생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건설업체 행정재제 합리화방안’을 확정할 때 수주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영업정지는 사망사고, 부실시공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참석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를 감안해 영업정지 처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관련 요건 및 기준을 법제화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정보통신공사업종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3000만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국회에서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과징금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이번 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앞둔 건기법 수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근거 마련 및 발주청 승인 의무 명시 △하도급 수행 건설기술용역실적 신고 허용 △설비공사 총괄관리자격에 건설사업관리자 추가 △공장인증 부적합자 취소 의무화 △부정 조사·평가 품질검사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의무화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사무 외부위착 근거 신설 △건설사업관리공제조합 설립 근거 신설 △품질관리비 공사금액 미계상 또는 부당사용 때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