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7-26 10:15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 늘면서 公共공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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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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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들이 공공 건설공사 현장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통상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이후 발생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법정관리인을 통해 매달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인가 결정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주로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 관련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최대 30%까지 지급하되, 이마저도 5년에서 최대 10년 거치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기 전 협력업체, 특히 철근콘크리트 및 레미콘, 아스콘 등 자재업체들은 회생채권을 우려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공사에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하도급 계약 이행을 피해 공정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워크아웃을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채권단으로부터 돈이 될만한 자산은 모두 회수 또는 압류 당해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버틸 운영자금이 바닥나 이들이 요구하는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A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이 회생을 담보할 자산이 없자 시공 중인 공공 건설현장에 압류권을 설정해 협력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을 떼일까봐 계약 이행을 꺼리고 있다”며 “회생계획 인가 결정 뒤에는 안정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며 다른 협력업체를 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2번의 워크아웃을 거친 이 회사는 채권단이 회사가 임직원들에 강매한 아파트에도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회사는 물론 수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한 개인도 파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
이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한 공공 건설현장의 공기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해당 수요기관들도 좌불안석이다.
공기 지연으로 올해 받아 놓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인사상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통상 양질의 공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어렵더라도 계속 끌어가려 하나 협력업체들의 비협조로 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상 계약을 강제로 해제할 근거도 미약해 시공사에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올들어 현재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건설사는 14개사에 달해 이들이 시공 중인 공공 건설현장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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