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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3 10:33
公共공사 발주제도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토론회 개최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03  
19대 국회, 공공 입찰제도 개선 ‘시동’

 19대 국회가 부실·적자시공 논란을 불러온 최저가낙찰제 등 ‘공공공사 발주·입찰제도 개선’ 2라운드를 시작했다.

 김희국·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한 문제와 개선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여부를 2014년1월1일까지 2년간 유예한 데 이어 2013년 6월께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19대 국회의 발 빠른 대응이 기대된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공공 건설공사 발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건설산업 내 합리적 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방안)의 발표 내용을 미리 소개한다.

  

 최민수 “최고가치낙찰제 전환 시급”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하고, 실적공사비 제도 보완 및 발주처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중 단순반복 공사는 저가심의를 객관화하는 방식을 통해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하되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는 시공계획서와 가격, 계약이행능력 등을 가중치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산재다발사업장의 90%가 최저가낙찰제 현장으로 집계됐으며,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은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한 데 이어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통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분위기다.

 주로 10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단가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예정가격 < 계약단가 < 실적공사비’ 식으로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을 확정가격으로 발주하고, 100억원 이하 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발주기관 예산에 맞춰 예정가격을 고의로 감액해 발주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고의 삭감 금지 △예정가격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예정가격 산정·수정내역 고지의무 △입·낙찰자 구제수단 도입 등이 제안될 예정이다.

 특히 발주자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관련해 적격심사나 최저가낙찰제 심사방법에 대한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넓히고,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점쳐졌다.

 강운산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보호장치 보완”

 강운산 연구위원은 민간공사의 대금지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보호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부당특약 체결 및 악의적 준공금 미지급 문제가 빈발하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치권 불인정 △준공금의 과도한 지급기한 설정 △시공보증 및 계약보증금·지체상금 과다 △기성금 지급 기한 미설정 △준공금 지연 이자 불인정 등이 특약으로 제안되는 현실이라는 게 강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대금을 수령할 때에도 평균 공사대금의 5~10% 정도가 미지급되는 문제도 있다.

 특히 상당수 하도급 대금지급 문제는 2차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1차 하도급대금지급 시스템 개선에만 편중되면서 사실상 근로자나 자재·장비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 개선 대책으로 △공정계약을 위한 민간표준도급계약서 등의 개정 및 간접적 강제 장치 법제화 △일방적 부당특약 및 중대한 불공정 특약 무효화 규정 마련 △발주자의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응할 대금지급보증제 도입 △하자진단 전문가 제도 도입(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2차 하도급 대금지급을 포함하는 대금지급시스템 마련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실효성 강화(민간온라인 범용서비스 시스템 활용 검토) △자재업자 보호를 위한 보증제도 도입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특히 실적공사비를 현실화하고 획일적 공사비 삭감을 방지하는 내용의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