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월19일 시행
3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역량 평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시공평가가 준공 후 60일 내에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설계부터 준공 후까지 건설현장의 생애주기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19일 시행을 앞둔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한 건설안전 대책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국토부와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매년 11월말까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평가대상은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이 유력하다. 다만 단계적 시행을 위해 내년에는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을 우선 시범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과 평가 기준 등 세부지침은 오는 5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고시)에 담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높이 31m이상 비계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측장비와 폐쇄회로TV(CCTV) 설치ㆍ운용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해야야 한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업무지침 상의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고해 시공 중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안전설계를 해야 한다.
‘준공 후∼다음해 2월말’까지 실시하던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는 ‘준공 후 60일 이내’로 조정된다. 시공평가 결과가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요소에 포함되면서 평가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건설사고 통보방법과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도 바뀐다.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공사 참여자는 바로 발주청이나 인ㆍ허기가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바로 보고하고,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우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건설사고는 ‘건설공사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사망자가 4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생긴 건설사고 등’으로 정의했다.
건설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최대 3점까지 감점된다. 예를 들어 시공 특급기술자는 경력(40%), 학력(20%), 자격(40%)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가 75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건설사고로 벌점을 받으면 특급에서 고급으로 강등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6명 내외 정도만 강등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건설신기술 개발자와 함께 신기술 관련 공종에 참여 가능하게 계약을 맺은 자도 시공에 참여할 근거를 마련했고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ㆍ운영 △건설기술자 인정 위한 교육여건 완화(1년→6개월) △시특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도 건진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체 등록시 시특법 등록요건 인정 등이 담겼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고 공포되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