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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09 09:37
한국수자원공사에 4대강주변 개발 우선권 부여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78  
국토부, 하천법 개정 추진 야당 반발 등 처리 미지수
 4대강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할 전망이다.

 4대강 사업재원 중 절반 이상을 분담하는 수공의 부채비율을 완충하겠다는 목표지만 이를 위한 국회에서의 하천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관련 국토부 예산 15조4000억원 중 8조원을 자체재원 조달로 분담할 수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하천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공에 4대강 하천 주변의 관광·수변도시 직접개발 허용은 물론 우선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토공, 주공과 달리 택지개발촉진법상 개발사업 참여 길이 막혀있는 수공에 개발권을 부여하면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늘어나는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국토부 복안이다.

 국토부는 연내 하천법과 택촉법 개정을 마무리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 수공의 채권발행 이자의 일정부분도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주관으로 만든 방안이며 이런 방침이 전달되는 대로 하천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4대강 주변 개발사업은 4대강 본류 사업이 완공될 즈음에 착수되는데다 개발이익 환수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점, 4대강 일대 개발사업의 타당성 문제까지 고려할 때 수공의 단기적 부채 급증 문제는 물론 중장기적 경영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야당이 4대강 예산과다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중점적으로 거론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의 하천법, 택촉법 개정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국토부는 수공의 부채가 1조9623억원으로 자본금(10조194억원) 대비 부채비율이 19.6%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양호하고 8조원을 부담하더라도 100% 수준의 안정적 재무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연간 매출액 2조원, 당기순익 1387억원에 불과한 수공에 연간 매출 규모를 4배나 능가하는 사업비를 전가시킴으로써 수공의 재무상태 악화와 국민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아래 이번 정기국회 및 국감에서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태세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