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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16 10:15
조달청 50억 → 76억 으로 상향조정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65  

중하위 건설업체 배정건수 최고 2.6배까지 상향 조정
조달청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보장

조달청(청장권태균)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한다고 11월12일 밝혔다.

등급별유자격자 명부제도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등급(6개)으로 나누고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정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오는 11월 17일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기준은 시공능력에 상응하는 공사 물량,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체 수 증가율을 감안해 이에 상응한 등급을 편성하고,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했다.

지역제한입찰 대상규모가 50억원에서 76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6등급의 경우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도 76억원~110억원(종전 50억원~8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등급 이상 등급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1등급의 경우에도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대형국책사업 등 발주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중소업체에 균형적인 수주기회를 보장하고,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에 상응하도록 등급편성과 공사배정규모를 설정함 으로써 하위등급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크게 확대한 것이 특색이다.

 이에 따라, 1등급과 2등급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대비 평균 배정금액 및 평균 배정건수는 하향 조정된 반면, 3등급 이하 하위 등급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대비 평균 배정건수 및평균 배정금액은 상향조정됐다.

최하등급인 6등급의 경우 업체당 연간 평균 배정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6배, 시평액 대비 평균 배정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2.3배가 각각   늘어나게 됐으며, 5등급의 경우에는 업체당 연간 평균 배정건수 및 시평액 대비 평균 배정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1.4배씩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하위등급의 편성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던 3등급업체의 경우 330억원 이상 390억원 미만의 최저가대상공사에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도 이번 개정내용의 특징이다.

2009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편성은 지역제한입찰 대상규모가 50억원에서 76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08년도보다 1,840개사가 감소한 3,745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은 76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해당 등급 업체가 등급 대상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등급별 업체수는 1등급은 168개사, 2등급 297개사, 3등급 431개사,  4등급 497개사, 5등급 902개사, 6등급 1,450개사로 편성된다.

조달청 지순구 시설총괄과장은 “각 등급의 편성기준을 시평액 증가율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으며, 특히 업체수가 과밀하게 몰려 있는 하위등급업체에 업체당 배정건수 및 평균 배정금액이 예년에 비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시설총괄과 오영수 사무관(042-481-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