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Contents

공지사항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작성일 : 11-01-07 16:13
조달청, 적격심사 경영상태 검증강화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90  

조달청, 적격심사 경영상태 검증 강화

 

외부감사·공인회계사 검토 거친 정기결산서...부실업체 퇴출·페이퍼컴퍼니 정리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일이 없게 반드시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정기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오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감사 또는 검토 결과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이 나올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일정비율을 감점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정 의견(한정 검토보고서)이 나오면 평가점수의 100분의 5가 감점되고, 부적정 의견(부적정 검토보고서)이나 의견 거절(검토결론 표명거절)시에는 평가점수의 100분의 10이 감점처리 된다.

한편,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를 위해 제출받던 정기결산서에 대한 외부의 검증절차가 없어 사실과 다른 결산서를 제출하더라도 걸러낼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경영상태 평가를 믿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천 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경영상태 검증 강화로 부실업체의 퇴출과 페이퍼컴퍼니 정리가 수월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수행능력이 뛰어난 건설업체의 수주는 확대되고 부실업체 퇴출은 촉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용 기자 (ksy@u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