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중순부터 건설업체의 벌점이 인터넷으로 일반국민에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투명한 벌점관리를 위해 부적격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비공개했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을 일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 한다.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반기별로 갱신된다.
또한,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했다.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해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12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며,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12년 3월17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