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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9 11:39
하반기 도급하한제 개편방향 주목-조달청 등급손질·종합순위 등 변수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21  

 

 

 대형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범위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의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 보호를 위해 작년부터 200억원(지자체·공기업 발주)으로 상향조정(기존 150억원)해 운용 중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고시)’의 재검토기한이 8월23일로 도래함에 따라 개정을 준비 중이다.

 도급하한제는 토목건축공사업 시평액 1000억원 이상 종합건설사(2011년 기준 182곳)에 대해 시평액 1%에 미만 금액 공사 참여를 금지하는 제도다. 정부 공사는 국제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사금액인 76억원에 맞췄고 150억원인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사 제한은 중소건설업계의 수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작년 1월부터 200억원으로 높여 개방대상 금액과 별개로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12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상향조정을 결정한 도급하한제의 운용기간이 2년이고 8월23일까지 관련 법령 및 현실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이를 재검토해 손질토록 한 점이다.

 정부 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국제개방 대상금액의 환율변화에 따른 개정(500만SDR 가치 76억원→95억원)을 반영하는 선에서 손질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200억원으로 설정된 지자체·공기업(1500만SDR 가치 229억원→284억원)의 개편방향은 미지수다.

 건설경기 장기 침체와 유럽연합, 미국 등과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1등급 기준 변경, 올해 ‘종합시공능력평가액’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토부는 작년 말 조달청의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 개편에 따른 1등급 시평액 변경(1100억원→1700억원 이상)에 맞춰 시평액 1000억원 이상인 제한대상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4월말 기준 종합건설사(1만1457곳) 중 시평액 1000억원 이상 도급하한 적용대상은 2010년 183곳, 2011년 182곳이다. 시평액 기준이 1700억원으로 바뀌면 제한업체는 118곳으로 줄고 1600억원(120곳), 1500억원(129곳), 1400억워(136곳), 1300억원(148곳), 1200억원(153곳), 1100억원(163곳)의 분포를 보인다.

 중소건설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고사 위기에 몰린 지역업계 사정을 고려하면 도급하한 대상은 물론 적용공사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건산법 시행령상 도급하한제 적용 대상은 종합공사 등록업체의 3% 이내로 규정됐고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등 다른 기준이 어떻게 바뀌든 상위법령 취지를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건산법령에 따라 도급제한을 3%에 가하면 343곳이 도급하한을 적용받으며 이는 현 적용대상인 182곳의 2배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7월말 발표될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액’에 새로 포함될 종합건설업 공종별 실적을 모두 합친 종합건설업 순위의 반영 가능성도 점쳐진다. 새 도급하한 기준의 적용시점(내년 1월)과 올해 시평액 발표시기보다 1달여 늦은 기준 확정시기(8월말) 때문이다.

 그러나 공식발표가 없는 실험적 순위를 도급하한제에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이며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검토 중인 시평제도 개편방안이 마무리된 후 새로 발표할 내년 7월 건설업 순위부터 가능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