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6-08 09:17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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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부터 건설·엔지니어링 등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서면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을 위해 건설·용역·제조업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조업종만 실시했다.
올해 조사대상은 건설·용역·제조업 관련 원사업자 2000개와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 5만8000개 업체 등 총 6만개다. 원사업자는 제조 및 용역업체의 경우 매출액 상위업체,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업체 등 대형사 위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약 5주간 원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뒤 8~9월에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 10~11월에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12월쯤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수급사업자들의 비밀보장을 위해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범위는 2011년도 하반기의 하도급거래다.
조사내용은 공정위가 집중단속 중인 서면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4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조사표 미제출, 법위반 협의 미시정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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