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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07 17:00
계약자에게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된다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14  
기획재정부, 내년 3월 말까지 총 11개 과제 정비
 
유은영 기자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이를 위반 또는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내년 3월 말까지 정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하 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지난 4일 국무회의 때 보고한 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선과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7개 과제는 올해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4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계약제도 개편방향과 연계해 타당성 검토 후 내년 3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미 지난 6월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경영상태 통과기준 완화와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 공사를 종합계획ㆍ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인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도입 등 기조취한 상태다.

또, 조치완료사항에는 지역제한경쟁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90일 전부터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용역(공사ㆍ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동 감액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토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재정부에서 올해 말까지 조치한다고 밝힌 7개의 개선과제에는 우선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의 해지(해제) 규정 개선 2개 과제가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고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보증금 추가납부를 허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안요청서 교부생략 시 사업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개선하고 신기술ㆍ신공법 관련 설계변경 불가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물품검사 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규정을 시정조치한다.

이와 함께 낙찰자(입찰자)의 견품 반환과 관련한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동계약 체결 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일치되게 정비한다.

정부계약제도 개편방향 등과 연계해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과제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관련 제도개선과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 및 보완기간 구체화,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품 및 용역계약 금액 조정 시 처리기한을 현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2가지 방안 등 4가지 과제가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개선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당사자 간 계약 관련규정이 명확화 돼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