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증축, 앞으로는 훨씬 쉬워집니다
산이나 녹지로 이뤄져 도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돕는 도시공원.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도 생기는데요. 특히 전통사찰의 경우 각종 건축규제로 인해 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통사찰의 경우 종교적·위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시화 초기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었는데요. 스님들이
사찰 건축물 관리를 위해 증축을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매번 행정관청과 마찰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보호와 신도들의 수행공간인 점을 감안해 일반 건축물 규제와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자연공원 398개소, 2015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전통사찰의
증축·개축의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식생이
좋은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하도록 돼 있죠. 현재는 이러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전국에 16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현재 도시공원법 부칙 제6조에 의해 지정된
도시자연공원 398개소 대부분이 2015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이 기존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450㎡까지(225㎡ 이상인 경우는 2배까지 증축 가능)밖에 증축이
허용되지 않았었죠. 이로써 현재 전국 도시자연공원 내 위치한 전통사찰 71개소 중 330㎡이하인 약 18개소의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기타 종교시설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기존 면적의 2배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45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기존 면적이 100㎡ 인 종교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200㎡ 까지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45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 생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이 거주하는 취락지구 조건을 완화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주택 20호 이상만 취락지구로 인정됐다면, 앞으로는 10호 이상만 되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규모가 20호 이상 되는 곳은 약 25개소인데요. 이를 10호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51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유사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기준과 같은 것이죠.
현재는 취락지구 안에서 신축 가능한 시설이 주택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폐율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 사진관,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기타 종교시설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기존 면적의 2배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45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기존 면적이 100㎡ 인 종교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200㎡ 까지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45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 생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이 거주하는 취락지구 조건을 완화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주택 20호 이상만 취락지구로 인정됐다면, 앞으로는 10호 이상만 되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규모가 20호 이상 되는 곳은 약 25개소인데요. 이를 10호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51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유사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기준과 같은 것이죠.
현재는 취락지구 안에서 신축 가능한 시설이 주택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폐율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 사진관,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한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도 허용되는데요.
여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기존의 대지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겨울철, 야간, 악천후 등 부적절한 때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이로써 전통사찰을 비롯해 취락시설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해소돼 국민들의 주거이용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