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Contents

공지사항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작성일 : 10-08-09 09:48
폭염, 안전사고예방 3대수칙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92  

폭염, 안전사고 예방 3대 수칙

 

너무 뜨거울 땐 휴식, 게릴라성 호우 주의

 

 “오후 4시를 기해 전국에 걸쳐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기온 35도를 넘는 찜통더위입니다. 내일도 비 소식은 없습니다.”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뜨거운 태양빛을 고스란히 받고 일해야 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주의가 각별해지고 있다.

 매해 열경련, 열사병, 열허탈증(열피로)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일 이어지는 더위로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

 간단한 대처법으로 올여름 무더위 공사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자.

오후 1~3시 외부작업 최소화

 여름철 대표적인 안전사고는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 발생하는 열경련이 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으로 배출되는 염분을 채우지 못한 채 많은 물을 마시면 발생한다.

 열탈진과 열사병, 열허탈증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적절한 휴식이 약이다.

 앞서 15~20분 간격으로 물을 마셔 충분한 수분을 채워주면 된다.

 식품저장고나 상하수도와 같은 곳에서의 작업에서도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으로 산소가 줄어들 수 있어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토사유실 대비 장비 배치

 게릴라성 호우는 손쓸 틈도 없이 시간당 100㎜ 이상을 쏟아붓는다.

 이러다보면 건설현장에 쌓아 둔 토사가 유실되거나 일부 벽체가 붕괴하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지반 약화에 따른 건물, 시설물의 손상과 지하매설물의 파손 가능성도 있다.

 이를 대비한 사전 배수시설 확보, 수해방지용 자재나 장비를 비치해둬야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강한 바람(태풍 등)에 따른 자재 낙하 등도 주의해야 할 항목이다.

 낙하물 방지막 점검과 시설물, 표지판, 적재물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철골작업이나 타워크레인 설치나 수리, 해체는 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전기시설 침수… 감전 주의

 장마철 최대 복병은 감전이다.

 근로자가 흘리는 땀과 쏟아지는 빗물이 좋은 전도체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폭우라도 내리면 전기 기계ㆍ기구나 전기시설 침수로 감전사고 위험은 매우 커진다.

 현장에서는 임시 수전설비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함께 근로자들이 전기기계ㆍ기구를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계기구 배선의 절연조치와 누전차단기 설치도 기본수칙에 포함된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