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저가낙찰공사의 저가심의제도가 업체의 허위 입찰서류 제출 관행 등으로 저가 낙찰과 담합을 방지하고 입찰자의 견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당초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최저가낙찰공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저가 입찰 사유를 설명하는 제도)'를 운용하면서 업체들의 입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 발주기관들은 공사 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공사비 절감 사유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를 그대로 인정하는 바람에 입찰업체들이 서류를 위·변조해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집행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공사 77건을 대상으로 절감사유서 진위를 확인한 결과 34건(44.7%)에서 서류 위·변조가 확인됐다.
나머지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체가 없거나 발급기관에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시공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대부분 허위 절감 사유였다.
감사원은 또 낙찰받은 입찰자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입찰시 제출한 절감사유서와 관계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관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 사유로 실제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지 확인이 어렵고 절감사유서와 다르게 공사를 시행해도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가낙찰제도 저가심의 방식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주기관 및 집행기관이 제대로 운용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