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Contents

공지사항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작성일 : 11-08-01 15:59
고용부,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감독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18  

고용부,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감독

 

10월까지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8월부터 두 달 동안 주 40시간제 위반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1일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31만2316개소에 주40시간제를 도입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민원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권고 및 지도와 함께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삭감, 주말 연장금무 강요 등 주40시간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시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주40시간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말까지 집중적인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주40시간제 상담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 지원도 병행된다.

 한편 한국공인노무사회가 2008년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성 증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1% 기업이 생산성이 증가했고, 13.8%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박정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일반적으로 1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되고 이에 대해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40시간제를 새로 도입할 경우 처음 3년 동안은 1주에 16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최소 4시간의 연장근수당은 25%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월 만근시 1일씩 주어졌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가 월1일 무급으로 전환된다.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