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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3 11:05
중규모 현장 특별기동단속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19  

대전·충남지역 중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재해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불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9·10월 각종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망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특별기동단속 대상은 중규모 현장으로 지난 7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대전청은 법 위반 내용에 따라 개선시까지 무기한 작업중지, 안전진단명령,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사법처리도 병행키로 했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재윤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안전불감증 및 장마철 공기 지연 등에 따른 무리한 공사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재해 위험을 방치하거나 안전조치 및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