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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08 14:38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대상 일몰시한 폐지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76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대상 일몰시한 폐지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적용대상 일몰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2월까지는 76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2010년 이후에는 5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 이후에도 76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돼 지방 기업의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에 의무 적용되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제도의 시행 대상과 기준을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책임 강화 차원에서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만 필수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방안은 경기상황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년 늦춰 2012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반면 수의계약제도는 대상이 점차 축소된다. 현재 8개 유형에 38개 사유에 걸친 대상요건을 단순화하고, 겹치는 것이나 운용실적이 없는 사유는 폐지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