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3년내 뇌물수수·입찰담합 2번이면 등록 말소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 등으로 3년 이내에 두차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그간 20만원씩 지급됐던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9건 등을 의결했다.
우선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는 영업정지 대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입찰담합의 경우 3년 이내 두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 미취업자의 소득에 대해 3년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을 1개월 20일로 연장하고 관세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주택 피해 부분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재난이 발생하기 전 재해 위험이 큰 산간벽지 주택을 미리 옮겨 짓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에너지ㆍ자원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현 국제변호사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에너지ㆍ자원협력대사에 지정하는 대외직명대사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