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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13 08:56
전문건설업체 발주처 공사 직접수주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411  

올해 말께부터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직접 수주하고 종합건설회사가 다른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3년 이내에 뇌물수수 또는 입찰담합 행위로 2차례 이상 적발된 건설사는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도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원도급)할 수 있고 종합건설사도 다른 종합 또는 전문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도급)할 수 있는 등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업체 간에 업무영역(업역)이 폐지된다.

지금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종합· 전문건설사 공동사업) 등의 경우에만 종합 및 전문건설사의 영업범위 제한(종합은 원도급, 전문은 하도급으로 제한)과 관계 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업종별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해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대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토록 했다. 아울러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3년 이내 2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사 대금뿐 아니라 건설자재나 장비 대금도 보증대상에 포함시켜 원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자재 및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개정안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감안해 건설사가 2년간 유지해야 하는 실적이 못미치더라도 제재(1년 이내 영업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공포한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