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Contents

공지사항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작성일 : 10-05-14 08:57
공공기관 청사신축 내달부터 본격화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937  

102개 공공기관 청사신축 내달 본격화

 

지역건설사 입찰참여 우대책도 병행

 7조원이 넘는 혁신도시 청사신축 물량이 내달부터 쏟아진다.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만 22건이며 하반기 지역제한 의무제가 모든 공기업에 적용됨에 따라 지역업계 물량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4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102곳(임차 17곳, 사업 미승인 5곳 제외)의 청사 건축에 10조6020억원(건축비 7조1909억원, 부지매입비 3조4111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사옥만이 27일 착공을 앞뒀을 뿐, 나머지 101건은 내년 상반기(연내 30여건)까지 착공하는 게 정부 목표다.

 최대 물량은 LH사옥이며 경남(3620억원), 전북(2985억원)으로 일단 분리했지만 6월까지 이전지를 확정해 건축물량을 재배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어 농촌진흥청(4128억원), 국립농업과학원(3269억원), 한국전력(3154억원)을 포함해 건축비 1000억원이 넘는 물량만 22건이다. 

 입찰은 이전기관별로 조달청 의뢰 등을 통해 주관하며 공사금액별 각종 제한이나 턴키, 기타방식 등 집행방법도 자율적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청사 건축입찰 때 지역건설사를 최대한 우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건축공사 입찰 때 국가계약법령상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하도급업체 우대책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 참여율을 높일 것을 각 기관에 요청하는 공문도 시행했다.

 기획재정부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 7월부터 시행돼 국계법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 공공기관(한국수력원자력, 4대 발전자회사 등 전체 공기업의 2/3)의 지역제한ㆍ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이 의무화되는데, 이를 넘어 보다 적극적 지역사 우대책을 운용토록 한 주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구ㆍ공종 분할이 비효율적인 건축공사 특성상 지역건설사 우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막아 지역 원ㆍ하도급사 참여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런 방침의 최대 수혜지는 전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청사 신축물량은 11건이고 건축비도 전체 신축비의 26.7%인 1조9175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1000억원 이상 물량만 해도 전체 22곳 중에 농촌진흥청(4128억원), LH공사(2985억원), 국립농업과학원(3269억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1690억원), 국립식량과학원(1345억원), 국립축산과학원(1582억원), 한국농수산대학(1243억원), 한국식품연구원(1367억원) 등 8건이 몰려있다.

 건축물량은 광주ㆍ전남(15건, 1조370억원)이 두 번째로 많고 경북(12건, 7421억원), 경남(9건, 6738억원), 대구(10건, 5990억원), 부산(9건, 5589억원), 울산(9건, 5100억원), 강원(9건, 5093억원), 충북(9건, 4748억원), 제주(6건, 1685억원)가 뒤를 이었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