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은 ‘북적’ 도시환경정비는 ‘한산’
비주거시설 비중 커 사업성 떨어지고 민원도 해결 어려워
같은 도시정비사업의 일종이지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비주거시설의 비중이 커 수익성이 떨어지고 보상 등 조합원의 민원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송림현대상가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위한 재공고를 냈다.
지난 4월 첫번째 입찰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까지 개최했지만 참여 업체수가 부족해 재차 시공사 선정작업에 나선 것이다.
비슷한 시기 시공사 선정 입찰을 추진했던 서울 가재울뉴타운1블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도 최근 재공고를 내고 건설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조합이 대형사 위주로 건설사를 지명했지만 해당 건설사 대부분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공사 현장설명회까지 실시한 영등포1의1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아직 총회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같은 도시정비사업이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200~250% 정도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용적률은 2~3배 이상 높지만 그만큼 개발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 및 분양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도시환경정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의 비중도 매우 커 분양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현재와 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부담스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도시환경정비는 과거 용산참사에서 볼 수 있듯, 상인 등 조합원들과의 토지 및 건축물 보상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각종 민원사례가 빈발한다”면서 “비슷한 사업구조라면 최근 물량이 늘어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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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의 일종.
주로 사업 및 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거나 도시 또는 부도심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이 대상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재개발·재건축 처럼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주상복합,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용적률은 평균 500% 이상, 최대 1000% 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