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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23 16:03
공사이행 연대보증인제 폐지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1,000  

계약보증금 납부액도 감소…관련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사이행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인제가 폐지되고 계약보증금 납부액도 감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사 낙찰업체가 공사이행 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의 보증 등 3가지 방법 중 선택하던 것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전문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연대보증인제는 전(前)근대적 인적보증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도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부담이 전가 돼 중소건설업체의 연쇄부도 원인으로도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과정에서 폐지했다.

이로 인해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연쇄부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약보증금 납부액도 계약금액의 15%이상으로 현재보다 5%p 낮추고 보증금 면제대상도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중소건설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같은 회계연도에서 차수(次數)계약 근거를 마련, 총액으로 입찰하지만 낙찰자와 시기별로 나눠 계약체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대형공사의 입찰심의 시 뇌물수수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시도 자체 심의대상에서 배제토록 하는 등 지방계약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제 폐지,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등으로 중소건설업체 부담이 줄어들고, 차수(次數)계약제 도입으로 신속한 지방재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