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설계 때부터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도 강화된다. 건설사고 위험도가 높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TV를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건설공사자의 안전역량 평가의 기준도 마련된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오는 11월 말일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해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건설 사고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는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으로는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 등이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고 공포되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