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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28 15:11
주공,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47  
기술개발사업비 75% 범위...최대 2억원까지
 
주택공사가 중소건설사들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에 달하는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과 기술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택건설, 주택관리, 주택 개․보수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분야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전체 기술개발사업비의 75%범위내(최대 2억원)에서 개발사업기간은 2년 이내며 개발사업기간 내 동일업체는 1개 과제만 지원한다.

지원 희망 중소기업은 내달 6일(수)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지원관련 상세한 사항은 주공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또는 주택도시연구원 홈페이지(http://huri.jugong.co.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내용이나 협약위반 등으로 제재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지원사업은 기술개발과정의 지원이므로 이미 개발된 사항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국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