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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21 09:59
서울시 제2차뉴타운지구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868  

서울시는 지난 10.22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보류”시켰던 제2차 뉴타운지구와 12.28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심의 안을 11.19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상정, “원안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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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거래위축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2013년 이후까지 예정되어 있고, 계속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08.11.6자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시범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감안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지정기간은 그간 통상 사업기간을 감안, 5년간으로 해왔으나, 침체 국면에 있는 토지시장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2009.12.28까지 1년간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 당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출처 : 환경건설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