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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8 11:34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기준안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462  
교량·터널 등 고난이도 공사, 물량심사 통해 '가점 1점'

사회적 가점 항목별 배점 조정

지역경제 기여도 0.4점으로

배치기술자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일로 변경 요구와

시공평가 만점기준 완화 등

업계 건의 미반영···논란 지속

 조달청이 내놓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약예규 범주내에서 마련됐지만 공동수급체 구성과 고난이도공사 물량심사 가점 등 일부 항목과 배점은 차별성이 눈에 띤다.

 중소ㆍ지역건설사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고,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물량심사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50점, 사회적 가점(1점), 계약신뢰도(감점) 등으로 구성된다.

 수행능력을 보면, 일반공사의 경우 전문성 항목에서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점, 배치기술자 10점이 적용되고 역량 항목으로는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이 각각 만점이다.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되거나 실적경쟁 입찰이 적용되는 고난이도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인력(15점)이 시공실적을 대신할 수 있고 동일공정 전문성은 7점, 배치기술자는 11점이 각각 적용된다. 또 규모별 시공역량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시공평가결과 항목의 만점기준은 95점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5년 1월1일 이후 결과만 평가하기로 했다.

 가장 특징적인 항목은 역시 공동수급체 구성 배점으로, 종점 시범사업에 적용했던 것 대비 2배로 늘었다.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 활발한 공동도급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만점기준은 25%(이하 5% 단위 차등)로, 종전 30% 기준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졌다.

 조달청은 이와 더불어 사회적 가점 항목별 배점 조정을 통해 지역사들의 입찰참가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점 1점 중 지역경제기여도를 0.4점으로 늘리고, 나머지 건설인력고용과 건설안전, 공정거래 등에는 각각 0.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사의 각 지분별 지역사 참여도를 계산해 20% 이상이면 0.4점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중소, 지역사들의 참여도는 다소나마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배치기술자 및 시공평가 만점기준은 앞으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치기술자 평가에서 기준일 입찰공고일로 변경하고, 시공평가 만점기준을 90점으로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공동수급체 및 지역경제 기여도 배점 상향조정만으로는 중견 이하 건설사들의 활발한 참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 입찰금액 배점 50점을 보면, 일반공사의 경우 단가 -4점과 하도급계획 -2점 등으로 시범사업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교량과 터널, 항만, 지하철, 전차선로, 철도신호, 폐기물매립장 등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심사를 통해 감점 2점과 가점 1점이 부여되고, 시공계획심사(-2점)가 집행된다.

 특히 물량심사 가점 1점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물량내역 수정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달청이 새로 도입한 항목으로, 감점 및 가점을 합산해 최종 적용 배점을 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내부 1명, 수요기관 1명, 외부위원 7명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집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또한 계약신뢰도(감점) 평가를 통해 각종 계획 이행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감점 대상은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과 하도급 계획 위반, 시공계획 이행 위반 등으로, 수요기관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확정)받은 날로부터 2년간 조달청 집행 종심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건당 각 0.05점씩 감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