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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0 09:4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433  


재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ㆍ시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내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 개정(법률 제13325호, 2015년 5월 18일 공포, 2016년 5월 1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