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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1-06 14:37
건축법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523  
건축법

법률 제6247호 일부개정 2000. 01. 28.
법률 제6370호 일부개정 2001. 01. 16.
법률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2. 04.
법률 제6733호 일부개정 2002. 08. 26.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89호 일부개정 2003. 05. 27.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51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건축법"에서 변경)
법률 제7696호 일부개정 2005. 11. 08.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법률 제8219호 일부개정 2007. 01. 03.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법률 제8662호 일부개정 2007. 10. 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
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5, 96·12·30, 97·
12·13 법5454, 99·2·8 법5895,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2007.1.3, 2007.10.17] [[시행
일 2008.1.18]]
1. "대지"라 함은 「지적법」 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
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
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저수조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시행일 2007.7.4]]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
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
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삭제 [99·2·8 법5895]
8. 삭제 [99·2·8 법5895]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
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
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
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
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
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
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
한다.
17. 삭제 [99·2·8 법5895]
18.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
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9.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
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
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3조 (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개정 99·2·8 법5895, 2005.5.26, 2005.11.8, 2007.1.3] [[시행일 2007.7.4]]
1.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2. 삭제 [99·1·21]
3. 삭제 [95·1·5]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다. 플랫트홈
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5.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6.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
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제33조·제35조 내지 제37조·제41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8·5, 2002.2.4.법률제6655호, 2005.5.26, 2005.11.8] [[시행일 2006.5.9]]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제4조 (건축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
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
8 법5895, 2007.1.3] [[시행일 2007.7.4]]
1.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일 2007.7.4]]
2.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시행일 2007.7.4]]
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의한 심의에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
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행일 2007.7.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89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99·2·8 법
589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
다. [신설 99·2·8 법589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제5조 (적용의 완화) ①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
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허가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개정 99·2·8 법589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5]


제5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
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본조신설 95·1·5]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
3항·제5조의2·제11조제2항·제15조제1항·제23조제3항·제32조·제49조제1항·제50조·제51조제3
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
정 99·2·8 법5895, 2000·1·28, 2005.11.8] [[시행일 2006.5.9]]
[본조신설 95·1·5]



제5조의4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
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51조 및 제
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6조 (다른 법령의 배제) ①삭제 [99·2·8 법5895]
②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시행일 2007.9.27]]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
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
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
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신청서류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
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
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3.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⑦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8조 (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
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법
5895,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
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
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
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
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
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신설 99·2·8 법589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1·1·16, 2005.11.8] [[시행일 2006.5.9]]
④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⑤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6·12·
31, 99·2·8 법5827·법5864·법5895, 2000·1·28, 2002.2.4.법률제6655호. 2002.12.30.법률제6841
호,2002.12.30.법률제6842호, 2005.11.8, 2006.9.27 제8014호( 「하수도법」 ), 2007.1.3] [[시행일
2007.9.27]]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
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시행
일 2007.7.4]]
1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시행
일 2007.7.4]]
17.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시행
일 2007.7.4]]
⑦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
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1.1.16.]
⑧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
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
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⑨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의2제1항의 관계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법5895, 2001·1·16, 2005.11.8] [[시행일 2006.5.9]]
⑩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제8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허가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
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제7항 또는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7조제7항·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
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8조의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
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
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
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
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
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허가권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예치한 예
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
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9조 (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
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2.2.4.
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
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 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5, 99
·2·8 법5895, 2001.1.16.] [[시행일 2001.7.1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


제9조의2 (건축주와의 계약등) ①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
며, 상호간에 위법·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
다.
②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
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
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
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
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7·12·13 법5454, 2005.11.8] [[시행일
2006.5.9]]
[본조신설 95·1·5]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
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
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8
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5·1·
5, 99·2·8 법5895]


제11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
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
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
·8 법5895, 2005.5.26]
②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
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
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 등
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5.26]
⑤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
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5.26]
[본조제목개정 2005.5.26]


제13조 삭제 [99·2·8 법5895]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
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05.11.8] [[시행일 2006.5.9]]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8,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
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
26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7조 내지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
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05.11.8] [[시행일 2006.5.9]]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8,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
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
26조·제29조·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
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8조 내지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11.8, 2007.10.17]
[[시행일 2008.1.18]]
[전문개정 99·2·8 법5895]


제15조 (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
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시행일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11.8] [[시행일 2006.5.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1조, 제
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1·1·
16,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
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제15조 (가설건축물) ①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11.8] [[시행일 2006.5.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1조, 제
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1·1·
16,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
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제16조 (착공신고등) ①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
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공사감리자(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
다. [신설 95·1·5]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
다. [개정 96·12·30, 99·2·8 법5895, 2001.1.16, 2005.11.8] [[시행일 2006.5.9]]
④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신설 95·1·5, 97·12·13 법5454]


제17조 삭제 [95·1·5]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
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
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
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
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
5, 97·8·28 법5386, 99·2·8 법5827·법5864·법5868. 2002.12.30.법6842호, 2005.11.8,
2006.9.27, 2007.1.3] [[시행일 2007.9.27]]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삭제 [99·2·8 법5895]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5.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설치검사
7.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9. 「도로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시행일
2007.7.4]]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시
행일 2007.7.4]]
12.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시행일
2007.7.4]]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시행일
2007.7.4]]
14.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시행일
2007.7.4]]
⑤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
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
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
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
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
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11.8, 2007.10.17] [[시행일 2008.1.18]]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
5, 99·2·8 법5895, 2007.10.17] [[시행일 2008.1.18]]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설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
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
5, 97·8·28 법5386, 99·2·8 법5827·법5864·법5868. 2002.12.30.법6842호, 2005.11.8,
2006.9.27, 2007.1.3] [[시행일 2007.9.27]]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삭제 [99·2·8 법5895]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5.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설치검사
7.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9. 「도로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시행일
2007.7.4]]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시
행일 2007.7.4]]
12.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시행일
2007.7.4]]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시행일
2007.7.4]]
14.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시행일
2007.7.4]]
⑤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
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
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05.5.26, 2007.1.3] [[시행일 2007.7.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시행일 2007.7.4]]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시행일 2007.7.4]]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의 경우 [[시행
일 2007.7.4]]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
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
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
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
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
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
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5·1·5]


제19조의2 (건축시공) ①공사시공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
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
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것에 한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③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
합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설계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사시공자는 당해 공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
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
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2005.11.8] [[시행일 2006.5.9]]


제20조 삭제 [99·2·8 법5895]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
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
다. [개정 99·2·8 법5895]
②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
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
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
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
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법
589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
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⑨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
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5.11.8] [[시행일
2006.5.9]]
[전문개정 95·1·5]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
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범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
니 된다. [개정 99·2·8 법5895, 2007.10.17] [[시행일 2008.1.18]]
②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
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
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
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
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법
589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
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⑨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
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5.11.8] [[시행일
2006.5.9]]
[전문개정 95·1·5]


제22조 (허용오차) 대지의 측량(「지적법」 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
용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