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1-06 14:38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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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8.("건축법시행령"에서 변경)
대통령령 제20222호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8. 17.
대통령령 제20254호(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5·28, 94·12·23, 95·
2·2, 95·12·30, 97·9·9, 98·12·31, 99·4·30]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
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
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
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
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99·4·30]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
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삭제 [99·4·30]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②삭제 [99·4·30]
제3조 (대지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4·30,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5.7.18]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
한 토지
2. 「지적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
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②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토지
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30,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3.09.29 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2005.7.18]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
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③내지 ⑤삭제 [99·4·30]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02.27.]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신설
2003.02.27.]
[본조신설 99·4·30]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12.26.대령제
17816호] [[시행일 2003.01.01.]]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조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미터미만 │2미
터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3미
터 ││35미터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
닌 ││ │읍·면지역에서는 4미터)
│└─────────────────┴──────────────────┘
[본조신설 99·4·30]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
다.
[본조신설 99·4·30]
제4조 삭제 [2005.7.18]
제5조 (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
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2005.7.18]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94·12·23, 2005.7.18]
③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
다. [신설 99·4·30]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기타분야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95·12·30, 97·9·9, 98·5·
23, 99·4·30, 2000·6·27, 2005.7.18]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
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
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
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97·9·9, 99·4
·30, 2000.9.15, 2005.7.18]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5.7.18]
⑦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
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7.18]
1. 위원의 자격ㆍ임명 및 위촉 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
여는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제6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
한다. [신설 99·4·30, 2000·6·27]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 법 제30조 내지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제37조, 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
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 법 제33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3. 31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
우 :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3조, 법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
2, 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
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1호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
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6
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신설
2001.9.15]
②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2005.7.18]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이내에서 할 것
다. 개축은 나목의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부분에 한하
여 할 것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전문개정 95·12·30]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2005.7.18]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삭제 [99·4·30]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4·30, 2001.9.15, 2005.7.18]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
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본조신설 95·12·3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삭제 [95·12·30]
제8조 (건축허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
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
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06.27]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
한다. [개정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5.7.18]
1.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
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
역. 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
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
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9·15]
1. 공동주택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법 제8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
다. [개정 2000.06.27, 2003.09.29 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2005.7.18]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
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⑤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
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4.30]
제9조 (건축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
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
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2005.7.18]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17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7.9.10 제20254호(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제38조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
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 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33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10조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동법 제12조 및 동법 제14조
20. 「농지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
2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7
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
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의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
다.
⑤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의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
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8]
제11조 (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9
·4·30, 2000·6·27, 2005.7.18]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작물재배사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3·8·9, 94·5·28, 95·12·30,97·9·9, 98·5·23, 99
·4·30, 2000·6·27,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5.7.18]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9·9, 99·4·30]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
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증축·개축·재
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98·5·23, 99·4·30, 2001.9.15]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을 말한다. [개정 95·12·30, 2005.7.18]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
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
에 한한다.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
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
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
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
호의2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④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05.7.18]
제14조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
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시설
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
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시설
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군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4조제3항제5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
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6.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8.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⑤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1.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근
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
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⑦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를 말한다. [전문개정 99·4·30]
제15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1.9.15,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5.7.1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6·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
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5·12·30, 97·9·9, 98·5·23, 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5.7.18]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
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
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
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
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시행일 2003.01.01]]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
조의 건축물
11.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
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법 제29조 내지 제33조·법 제35조 내지 제41조·법 제43조· 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제49조·
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제55조·법 제57조· 법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2000·6·
27, 2001·9·15,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5.7.18]
⑦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7·9·9]
제16조 삭제 [95·12·30]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허가권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
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95·12·30, 99·4·30]
②건축주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
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③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8·5·
23, 99·4·30]
④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
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4·
30]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 규모 및 구조
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신고대상 건축물(제4호 및 제5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건축물의 구조안전·미관 및 기능상 지장
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27, 2001·
9·15,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
조의 건축물 [[시행일 2003.01.01.]]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신설 2001.9.15]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신설 2001.9.15]
②삭제 [99·4·30]
[전문개정 95·12·30]
제19조 (공사감리)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15조제5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
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
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2005.7.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
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8]
③법 제21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라 함은 공사(하나의 대
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호
의 1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 [개정 97·9·9, 99·4·30]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 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
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다.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④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공
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정부투자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
한 토목· 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
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
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
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
다. [개정 99·4·30, 2001·9·15, 2005.7.1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2.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
공사
3. 아파트의 건축공사
⑥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2005.7.18]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7일
⑧허가권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 의 배치현황이 제출된 경우 지체없
이 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송부하여
야 한다. [신설 2005.7.18]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송부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
사보의 이중배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
[전문개정 95·12·30]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7.18]
[전문개정 95·12·30]
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
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
축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허가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②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4·30]
제22조의2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
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건축물의 건축
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4·30]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2·30]
제24조 (건축지도원)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
2.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 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95·12·
30]
제25조 (건축물대장)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2·23, 99·4·30, 2005.7.18]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
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기재내용의 변경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6조 삭제 [99·4·30]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시행령), 2003.06.30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5.7.18]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곤란하거
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의건축물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
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6·
27, 2005.6.30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2005.7.18]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
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3. 「철도건설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
상
③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
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99·4·30]
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
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
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99·4·30]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99·4·30]
제31조 (건축선)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
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
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미터) ┌──────
──┬───────────────────┬───────┐ │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 │ 도로의 교차각 ├───────
──┬─────────┤ 도로의 너비 │ │ │ 6이상 8미만 │ 4이상 6
미만 │ │ ├────────┼─────────┼─────────┼───
────┤ │ │ 4 │ 3 │ 6이상 8미만 │
│ 90˚미만 ├─────────┼─────────┼───────┤
│ │ 3 │ 2 │ 4이상 6미만 │ ├───────
─┼─────────┼─────────┼───────┤ │ 90˚이상 │
3 │ 2 │ 6이상 8미만 │ │ 120˚미만 ├─────────┼──
───────┼───────┤ │ │ 2 │ 2
│ 4이상 6미만 │ └────────┴─────────┴─────────┴───────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9·4·30, 2001·9·15,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3.02.24, 2005.7.1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
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02.24]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
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
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
상인 건축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증축(연면적의 10분
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8]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ㆍ축사ㆍ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
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전문개정 99·4·30]
제33조 삭제 [99·4·30]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
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
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
가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
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
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1.9.15, 2003.02.24]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
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
인 것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
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400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에 설
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30]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
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4·30]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
통계단은 그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4·30]
④삭제 [95·12·30]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
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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