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1-06 14:39
글쓴이 :
송학건설
조회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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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건설부령 제504호 전문개정 1992. 06. 01.
건설부령 제522호(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 12. 16.
건설부령 제556호 일부개정 1994. 07. 21.
건설교통부령 제46호 일부개정 1996. 01. 18.
건설교통부령 제123호 일부개정 1997. 10. 18.
건설교통부령 제138호(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 06. 25.
건설교통부령 제150호 일부개정 1998. 09. 29.
건설교통부령 제189호 일부개정 1999. 05. 11.
건설교통부령 제246호 일부개정 2000. 07. 04.
건설교통부령 제298호 일부개정 2001. 09. 28.
건설교통부령 제363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 07. 0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 일부개정 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82호(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
개정령) 일부개정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5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8.("건축법시행규칙"에서 변경)
건설교통부령 제475호 일부개정 2005. 10. 20.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일부개정 2006. 05. 12.
건설교통부령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등중개정 2007. 03. 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7.18]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96·1·18]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1
·18, 97·10·18, 98·9·29, 99·5·11, 2005.7.18, 2006.5.12]
1.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개정 96·1·18, 2006.5.12]
③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1·18, 2006.5.12]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12]
⑥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06.5.12]
⑦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중앙건
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⑧삭제 [98·9·29]
⑨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06.5.12]
제2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①삭제 [99·5·11]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
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5·11,
2006.5.12]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
다. [개정 99·5·11]
④제2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
5·11]
[본조신설 98·9·29]
제2조의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가 동항제3호 및 제4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
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18, 2006.5.12]
제2조의4 (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03.12.15 제382호(「주택법시행규칙」),
2005.7.18]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지상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여 감소하는
바닥면적만큼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공동주택
(1) 승강기·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3) 「주택법」 에 의한 부대시설
(4) 「주택법」 에 의한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본조신설 2001.9.28]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07.01 제363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규칙」 ), 2005.7.18, 2006.5.12]
1. 법률 제3259호「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 ,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전문개정 96·1·18]
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
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
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
록 한 서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1
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본조신설 2006.5.12]
제5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
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관계법률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5.7.18, 2006.5.12]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
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1의2.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
은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
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②삭제 [96·1·18]
③및 ④삭제 [99·5·11]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9·5·11, 2001.9.28.]
1.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
인여부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
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1·18, 99·5·11]
제8조 (건축허가서)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
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5·11]
제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
서"라 함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5.12]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법 제72조에 따라 건
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
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18, 2006.5.12]
②삭제 [99·5·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
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99·5·11]
[본조제목개정 2006.5.12]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
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
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
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5·11]
[본조제목개정 2006.5.12]
제12조 (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
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4, 2001.9.28, 2005.7.18,
2006.5.12]
1.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
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
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9·5·11]
제12조의2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
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의2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
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개정 2006.5.12]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2]
[본조신설 99·5·11]
제13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
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
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4.11.29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
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5.7.18, 2006.5.12]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6·1·18, 99
·5·11, 2006.5.12]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
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
정 96·1·18, 99·5·11, 2006.5.12]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98·9·29, 99·5·11]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2004.11.29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
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5.7.18]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신설 99·5·11]
제14조 (착공신고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0·7·4, 2004.11.29 제411호(전자적민원처
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5.7.18, 2006.5.12]
1.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
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6·1·18, 99·5·11, 2004.11.29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
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
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1·18, 99·5·11]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
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신설 99·5·11]
⑤제2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개축·대수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6.5.12]
제15조 삭제 [96·1·18]
제16조 (사용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
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4, 2005.7.18, 2006.5.12]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
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
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전문개정 99·5·11]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
식에 의한다. [개정 96·1·18, 99·5·11]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법 제35
조 내지 법 제41조·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법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
축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1·18, 99·5·11, 2000
·7·4, 2006.5.12]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제17조의2 삭제 [2006.5.12]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
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
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제19조 (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
사항에 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②삭제 [99·5·11]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
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5·11] [전문개정 96·1·18]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①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
에 의한다. [신설 2005.7.18]
[본조신설 1996.1.18]
제20조 (허용오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제21조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
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6.5.12]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
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2006.5.12]
③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
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2000·7·4,
2005.7.18, 2006.5.12]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
계서류"라 함은 제6조·제12조·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96·1·
18, 99·5·11, 2006.5.12]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
설 2006.5.12]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
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제23조 (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 영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는 별지 제24
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5.12]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1, 96·1·18,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
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
·18, 99·5·1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
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
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
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
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제25조 (대지의 조성)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구조
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
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
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전문개정 99·5·11]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
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
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
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
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
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환
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
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
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
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화물유
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8]
[전문개정 99·5·11]
제26조의3 (도로대장 등)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서 및 도로
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9·5·11]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99·5·11]
제28조의2 삭제 [99·5·11]
제29조 내지 제31조 삭제 [99·5·11]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 삭제 [99·5·11]
제32조 및 제33조 삭제 [99·5·11]
제33조의2 삭제 [99·5·11]
제34조 및 제35조 삭제 [2000·7·4]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
게 공람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99·5·11]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①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7·4, 2005.10.20]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건축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6·1·18]
제37조 삭제 [2000·7·4]
제38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
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준
의 완화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5·11]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99·5·11]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
지 제28호서식에 의하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②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전문개정 96·1·18]
제4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작물등의 배치도
2. 공작물등의 구조도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
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9·5·11]
제42조 (출입검사원증)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
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5·11]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1·18]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05.10.20]
[본조제목개정 2005.10.20]
제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
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
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
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본조신설 96·1·18]
제43조의3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법 제76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
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
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⑤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 하다.
[본조신설 2006.5.12]
제43조의4 (비용부담) 법 제76조의16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이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
나.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본조신설 2006.5.12]
제4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06.5.12]
[본조제목개정 2006.5.12]
부칙
부칙 [1992.6.1 제50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서 정한 하한액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등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
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를 각각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
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2.12.16 제522호(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
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1994.7.21 제5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
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8 제4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
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
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부칙 [1997.10.18 제1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창호·철물·기타재료란의 건축재료란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축물과 건
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제32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6.25 제138호(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8.9.29 제1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창호·철물·기타재료의 건축재료란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물과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5.11 제18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
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대장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 및 가설건축
물대장은 각각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간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 및 호수등이 변경된
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
다)
②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0.7.4 제2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9.28 제29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
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7.1 제363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도시및주
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3.11.21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5 제382호(주택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 다목 및 라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내지 <19> 생략
부칙 [2004.11.29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8 제45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
고 건축중인 경우(제19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0.20 제47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
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
한다.
부칙 [2006.05.12 제5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부칙 [2007.3.19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별표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관련]
별표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별표3의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별표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관련]
별표4의2 삭제
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별표6 옹벽에 관한 기술적기준(제25조 관련)
별표7 토질에 따른 경사도(제26조제1항 관련)
별표8 삭제
별표9 삭제
별표10 삭제
별표11 삭제
별표12 삭제
서식1 사전결정신청서
서식1의2 사전결정서
서식1의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서식2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서식3 건축허가[신고]대장
서식4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서식5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서식5의2 삭제
서식6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서식7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서식8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서식9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서식10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서식11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서식12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서식13 착공신고서
서식14 착공연기신청서
서식15 착공신고필증
서식16 착공연기확인서
서식17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서식18 사용승인서
서식19 임시사용승인서
서식20 위법건축공사보고서
서식21 감리보고서
서식22 공사감리일지
서식23 건축허가조사및검사조서
서식23의2 삭제
서식23의3 삭제
서식23의4 삭제
서식23의5 삭제
서식23의6 삭제
서식24 사용승인조사및검사조서
서식24의2 건축행정전산자료이용승인신청서
서식24의3 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
서식25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서식25의2 삭제
서식25의3 삭제
서식26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서식26의2 삭제
서식27 도로대장
서식28 위반건축물표지
서식29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서식30 공작물축조신고서
서식31 공작물축조신고필증
서식32 공작물관리대장
서식33 건축물출입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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